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및 SSD 사업을 인수하여 2021년에 설립된 미국 자회사이다. 최근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로, 두 회사는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규정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국내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기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주주 보호 의무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다음과 같은 5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1 |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
| 2 | 주주 보호 방안 마련 |
| 3 | 주주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 |
| 4 | 최종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
| 5 | 관련 정보 공시 |
모회사 이사회는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회사가 지고 있는 의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우려 사항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기존 SK하이닉스 및 SK스퀘어 주주의 이익 감소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해외 상장이 진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겪게 될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솔리다임의 공식적인 상장 발표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는 솔리다임의 IPO(기업공개) 대표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선정된 만큼, 향후 시장 반응과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