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설정 및 탐방로 통제 조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 이는 가을철 낙엽이 쌓이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통제되는 탐방로는 총 148개 구간으로, 이 중 지리산 노고단고개에서 장터목 구간 등 115개 구간(474㎞)은 전면 통제되고, 나머지 33개 구간(194㎞)은 부분적으로 통제된다. 나머지 탐방로인 515개 구간(1373㎞)은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가을철에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만큼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첨단 기술 활용한 산불 감시 및 예방 활동 강화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산불 감시카메라와 열화상 드론 등을 활용하여 현장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첨단 장비들은 실시간으로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화재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탐방객의 흡연 및 취사 행위 단속과 함께 인근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순찰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소 간의 권역별 지원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초기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들이 통제구간 준수와 흡연·취사 금지 등의 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지역주민 및 탐방객 참여 유도 방안
이번 가을철 산불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소지 금지 및 흡연 금지를 철저히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산불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변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보다 안전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