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서두른 배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하며,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심사를 서둘렀던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 원장은 4월 중순에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인 ETF 상품 상장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향후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의 관계 및 문제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금감원이 먼저 심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장 신청일과 금융위원회의 상장 일정 발표 간의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장 신청일 | 5월 19일 |
| 금융위 상장 일정 발표일 | 5월 15일 |
| 실제 상장일 | 5월 27일 |
| 출시된 상품 수 | 16개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위가 발표한 일정과 실제 신청 간의 간극은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 원장은 상장 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다며 두 과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감독 집행 현장에서의 개선 방안과 전망
이찬진 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향후 더 나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금감원과 거래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